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31일 밤 9시 14분, 서울 성북구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약 1미터 움직였습니다. 측정치는 0.060%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상승기 가능성)
선 고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6%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국면이었을 가능성이 농후
- 상승기에는 위드마크의 시간 경과 분해소멸 계산을 쓸 수 없음
- 운전 거리가 약 1미터
불리하게 본 사정
- 측정치 0.060%는 기준치(0.03%)의 두 배
측정치가 기준의 두 배인데 무죄입니다. 술은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데, 그 올라가는 구간에 운전했다면 잰 수치보다 운전할 때가 낮았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역산할 과학적 자료가 없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미터도 운전입니다. 거리는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가 된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 상승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3%
형량
무죄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측정 농도
0.032%
형량
무죄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47%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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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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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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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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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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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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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