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0.133%에 무면허인데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04-08 선고 2026고단12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133%

선 고
벌금 1,200만 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3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0.12%를 넘는 가중처벌 구간
  •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
0.133%에 무면허인데 징역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대신 1,200만 원이에요. 이 구간(0.08~0.2%)의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인데, 무면허가 경합되면서 그보다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무거운 쪽 형으로 처벌하되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