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고속도로 50km를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30일 자정, 광주에서 전남 곡성 호남고속도로 졸음쉼터까지 약 50km를 면허 없이 0.239%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2023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된 지 2년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239% · 운전 거리 50km
선 고
징역 2년 (실형)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 하한 선고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39%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0.239%
- 고속도로를 포함한 50km 운전
- 무면허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었고 선고형도 2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이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선 집행유예도 실효돼 그 형까지 살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무면허운전과 상상적 경합이라 양형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3%
형량
무죄
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6%
형량
무죄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측정 농도
0.032%
형량
무죄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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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