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유치원 차 태우는 시간을 알아내고 기다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01-09 선고 2018고단2919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0월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매주 평일 아침 8시 20분에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운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단지 내 접근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일방적 호감으로 상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접근
  • 시간대까지 맞춰 반복적으로 찾아감
  • 상대가 여성이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
생활 패턴을 알아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한 번의 출입이 아니라 「알아내고 맞춰서 갔다」는 계획성이 보이면, 같은 공동현관 출입이어도 벌금에서 징역으로 넘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는 이런 사안에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그 이전이라 주거침입만으로 처리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