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차 태우는 시간을 알아내고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0월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매주 평일 아침 8시 20분에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운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단지 내 접근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일방적 호감으로 상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접근
- 시간대까지 맞춰 반복적으로 찾아감
- 상대가 여성이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
생활 패턴을 알아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한 번의 출입이 아니라 「알아내고 맞춰서 갔다」는 계획성이 보이면, 같은 공동현관 출입이어도 벌금에서 징역으로 넘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는 이런 사안에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그 이전이라 주거침입만으로 처리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무죄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30만 원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7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