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남의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10-01 선고 2019고단5279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밤 10시 20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세입자들만 쓰는 공용계단과 복도를 지나 어느 집 앞 복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창문으로 그 집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용계단·복도 통과 후 창문으로 내부 확인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밤 시간대
  • 세입자들만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 외부인이 진입
  •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에 보호관찰입니다. 같은 복도 진입인데 앞의 벌금 사건들과 갈린 건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물건을 놓거나 초인종을 누른 것과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과 복도는 「세입자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통제 상태가 인정되는 근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