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창문으로 남의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밤 10시 20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세입자들만 쓰는 공용계단과 복도를 지나 어느 집 앞 복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창문으로 그 집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용계단·복도 통과 후 창문으로 내부 확인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밤 시간대
- 세입자들만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 외부인이 진입
-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에 보호관찰입니다. 같은 복도 진입인데 앞의 벌금 사건들과 갈린 건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물건을 놓거나 초인종을 누른 것과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과 복도는 「세입자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통제 상태가 인정되는 근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무죄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30만 원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7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