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들었지만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20분경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주점 안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죽이겠다」며 옆 테이블 의자를 높이 들어 내려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지인을 보고 들어갔고, 그 지인과 말다툼하다 의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점 · 의자를 들었다는 혐의
선 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2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부인한 점
- 주점 업주인 목격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맞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의자를 든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 어떤 의도로 들었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어긋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자리 사건은 목격자가 여럿이라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그 엇갈림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이 사건입니다.
일관된 진술이 무죄의 전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적힙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공포심은 느꼈겠지만」 무죄입니다
쓴 물건
1
형량
무죄
급제동 한 번, 그리고 3초
쓴 물건
1
형량
벌금 70만 원
맨손은 공소기각,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
쓴 물건
2
형량
벌금 100만 원
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쓴 물건
5
형량
벌금 5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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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