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액수보다 무엇을 위조했는지가 먼저 옵니다.
문서위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나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자리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대리할 사정이 있어도, 내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면 위조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문서는 벌금이 가능하지만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주워서 쓴 장애인 주차표지 한 장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서 하나에 붙는 것들
문서위조는 형사처벌 외에 자격과 신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 형사에서 받은 것 | 따라오는 것 |
|---|---|
| 공문서위조·행사로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237조) |
| 금고 이상 실형 | 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
| 실형 또는 집행유예 | 경비업 결격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제4호) |
|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1항) |
위조된 문서로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붙습니다. 문서위조·행사·사기 세 개가 경합범으로 묶이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정사용하면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고, 표지를 위조·변조하면 그것과 별개로 공문서위조로 형사처벌됩니다.
근거 — 형법 제225조·제228조·제229조·제231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7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서위조, 알아두면 다른 것
권한이 있다고 믿어도, 남의 이름을 쓰면 위조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동의했으니까」, 「내가 대리인이니까」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336에서 피고인은 임차권 양도에 관해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명의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이름이 아닌 명의자 이름으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승낙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의 범위는 「거래에 동의한다」와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도 된다」가 다릅니다. 진짜 대리라면 「A 대리인 B」라고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 「A」라고만 쓰면 위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벌금형도 500만 원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문서는 벌금이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선택지에 벌금이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885는 길에서 주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자기 차량번호를 적어 넣고 공항 주차장에 세워둔 사건입니다. 위조한 것은 볼펜으로 쓴 글씨 몇 자였고, 표지도 폐기했고, 인정하고 반성했고, 전과는 50만 원 벌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표지에 번호를 적어 넣는 순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되고, 차에 붙이는 순간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공문서는 주차표지, 면허증, 여권, 각종 증명서, 재직·소득 관련 관공서 발급 서류입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죄입니다
문서를 만든 순간 위조죄가 끝나고, 그것을 제출하거나 보여준 순간 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둘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죄명란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늘 짝으로 붙습니다. 한 장을 만들어 한 번 냈으면 죄가 두 개입니다.
행사의 상대는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 거래 상대방이든 상관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소장의 첨부서류로 낸 것도 행사입니다.
복사본도 문서입니다 (형법 제237조의2). 원본을 스캔해 고친 뒤 PDF로 보내는 것도 위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남의 이름을 쓰면 죄가 셋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21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300m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의견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친형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번 한 번만 살려줘」라고 보내 경찰 조사에서 대신 진술하게 했습니다.
붙은 죄명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교사입니다. 선고는 벌금 900만 원이었습니다.
단속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은 그 자리를 모면하는 방법이 아니라 죄를 두세 개 더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신 진술해준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