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열 해를 장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고단2603 · 식품위생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용산에서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없이 운영했습니다. 2010년부터 같은 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는데도 계속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선 고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형 선택 후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1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침
  • 무신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임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201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을 이어옴
무신고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1호). 벌금으로 몇 번 끝나다가 반복되면 재판부가 징역형을 고릅니다. 이 사건이 벌금에서 징역으로 넘어간 첫 지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신고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묶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