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고정647 · 식품위생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서귀포의 한 일반음식점 창고 냉동실에서 유통기한이 두 달 지난 냉장 닭다리살 6kg이 나왔습니다. 조리사와 운영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6kg — 조리·판매 목적은 인정 안 됨

선 고
무죄
조리사와 법인 모두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1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6월 말 메뉴 개편으로 닭 요리를 메뉴에서 뺐고 그 뒤로 닭고기 메뉴를 전혀 팔지 않음
  • 자동발주 중지 요청을 직원이 누락해 들어온 물건이고 신선재료라 반품도 못 함
  • 「다음날 직원식으로 먹으려고 두었다가 잊었다」는 진술
  • 냉장 신선재료인데 조리실 냉장고가 아니라 외부 창고 냉동실에 있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유통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난 상태로 보관돼 있던 것은 사실
이 조문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벌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게 가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재판부는 메뉴에서 뺀 시점, 물건이 들어온 경위, 놓여 있던 위치 세 가지를 보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원식으로 먹으려던 식재료를 보관한 경우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선례가 판결문에 함께 인용돼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