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봤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01-15 선고 2025고정248 · 청소년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새벽 1시 20분, 익산의 한 주점. 16세와 17세 두 사람에게 소주 1병과 생맥주 두 잔을 팔았습니다. 주인은 「성년인 줄 알았고,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알고 제시받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사진과 두 사람의 실제 얼굴을 비교한 보고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주점 · 16세와 17세에게 소주 1병과 생맥주 2잔

선 고
벌금 70만 원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양형기준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700000원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은 공적 증명력이 없음
  • 16세·17세로 나이 차이가 큼
  • 전혀 반성하지 않음
「모바일 신분증인 줄 알았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그냥 찍은 사진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휴대폰 사진은 확인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생년월일 부분만 고쳐도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24와 PASS 앱 등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에 시간이 흐르는 표시와 QR이 함께 떠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진첩에 저장된 이미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판결문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의 추가 확인을 예로 듭니다. 실물 신분증을 받아 얼굴과 대조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양형의 이유 첫 줄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이 죄는 사실관계가 CCTV와 신분증 사진으로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없는데도 계속 부인하면 그것이 그대로 형에 반영됩니다.

벌금 7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청의 영업정지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4년 4월 19일에 크게 완화됐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처음 적발되면 예전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7일이고, 세 번째 적발도 영업허가 취소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차 적발이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