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명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2월 밤 10시, 울산 중구의 주점. 18세 여섯 명에게 소주 13병과 맥주 1병, 모두 7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주인은 여섯 명 전부 신분증을 검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민 것은 생년월일을 고친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이거나, 성년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석 달 전인 2024년 9월에도 같은 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주점 · 18세 6명에게 소주 13병과 맥주 1병(7만 원)
선 고
벌금 300만 원
벌금형에 집행유예 2년 — 유예가 취소되지 않으면 실제로 내지 않음
양형기준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30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청소년들이 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함
- CCTV상 앞선 적발 이후 나름대로 신분증 검사를 열심히 하려 한 모습이 보임
- 학력과 판단능력, 건강상태(뇌출혈) 등 사정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가 있음
- 석 달 전 적발되고도 다시 적발됨
- 청소년 6명으로 인원이 많음
벌금인데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2018년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됐는데 실제로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열심히 확인하려 한 노력이 CCTV에 남아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유죄입니다. 앞의 무죄 사건과 갈린 지점은 「무엇을 확인했느냐」입니다. 여기서는 고친 사진과 남의 신분증이 섞여 있었고, 법원은 그 정도로는 업주에게 요구되는 확인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력이 형을 낮췄습니다. 판결문은 앞선 적발 이후 신분증 검사를 열심히 하려 한 모습이 CCTV에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지는 못했지만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붙일 수 있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취소되고 벌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인원수가 형을 키웁니다. 청소년 한 명일 때와 여섯 명일 때는 같은 죄명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단체 손님이 오면 대표 한 명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판결문들이 보는 것은 술을 내놓은 자리에 앉은 사람 전부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손님이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벌금
0원
형량
무죄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봤습니다
벌금
700000원
형량
벌금 70만 원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이라고 적었습니다
벌금
3000000원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2년 4개월 동안 원산지를 바꿔 적었습니다
벌금
8000000원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8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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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