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여섯 명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08-21 선고 2025고정193 · 청소년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2월 밤 10시, 울산 중구의 주점. 18세 여섯 명에게 소주 13병과 맥주 1병, 모두 7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주인은 여섯 명 전부 신분증을 검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민 것은 생년월일을 고친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이거나, 성년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석 달 전인 2024년 9월에도 같은 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주점 · 18세 6명에게 소주 13병과 맥주 1병(7만 원)

선 고
벌금 300만 원
벌금형에 집행유예 2년 — 유예가 취소되지 않으면 실제로 내지 않음
양형기준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30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청소년들이 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함
  • CCTV상 앞선 적발 이후 나름대로 신분증 검사를 열심히 하려 한 모습이 보임
  • 학력과 판단능력, 건강상태(뇌출혈) 등 사정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가 있음
  • 석 달 전 적발되고도 다시 적발됨
  • 청소년 6명으로 인원이 많음
벌금인데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2018년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됐는데 실제로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열심히 확인하려 한 노력이 CCTV에 남아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유죄입니다. 앞의 무죄 사건과 갈린 지점은 「무엇을 확인했느냐」입니다. 여기서는 고친 사진과 남의 신분증이 섞여 있었고, 법원은 그 정도로는 업주에게 요구되는 확인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력이 형을 낮췄습니다. 판결문은 앞선 적발 이후 신분증 검사를 열심히 하려 한 모습이 CCTV에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지는 못했지만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붙일 수 있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취소되고 벌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인원수가 형을 키웁니다. 청소년 한 명일 때와 여섯 명일 때는 같은 죄명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단체 손님이 오면 대표 한 명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판결문들이 보는 것은 술을 내놓은 자리에 앉은 사람 전부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