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에서 받아 썼습니다 — 주점 여덟 곳이 한꺼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등록 직업소개소(이른바 「보도방」)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알선한 사람으로부터, 여덟 곳의 유흥주점 업주가 미성년자를 공급받아 고용했습니다. 여덟 명이 한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청소년 고용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
선 고
벌금 200만 ~ 500만 원
업주 8명에게 각각 200만·300만·300만·400만·400만·400만·500만·5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35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
불리하게 본 사정
- 알선책을 통해 조직적으로 미성년자를 공급받음
- 여러 명을 여러 차례 고용
술을 판 게 아니라 일을 시킨 사건입니다. 청소년 고용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류 제공(제59조 제6호, 2년 이하·2천만 원 이하)보다 무겁습니다. 나이를 못 봤다는 항변이 훨씬 안 통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이 들어갑니다. 일반음식점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영업 형태가 주점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손님이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벌금
0원
형량
무죄
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
벌금
1원
형량
무죄
사장이 아니라 배우자여서 무죄였습니다
벌금
1원
형량
무죄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봤습니다
벌금
700000원
형량
벌금 7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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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