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도방에서 받아 썼습니다 — 주점 여덟 곳이 한꺼번에

대구지방법원 2018-07-27 선고 2017고정1980 · 청소년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무등록 직업소개소(이른바 「보도방」)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알선한 사람으로부터, 여덟 곳의 유흥주점 업주가 미성년자를 공급받아 고용했습니다. 여덟 명이 한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청소년 고용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

선 고
벌금 200만 ~ 500만 원
업주 8명에게 각각 200만·300만·300만·400만·400만·400만·500만·5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35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

불리하게 본 사정

  • 알선책을 통해 조직적으로 미성년자를 공급받음
  • 여러 명을 여러 차례 고용
술을 판 게 아니라 일을 시킨 사건입니다. 청소년 고용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류 제공(제59조 제6호, 2년 이하·2천만 원 이하)보다 무겁습니다. 나이를 못 봤다는 항변이 훨씬 안 통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이 들어갑니다. 일반음식점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영업 형태가 주점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