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장이 아니라 배우자여서 무죄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01-17 선고 2023고정364 · 식품위생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월 제주의 한 식당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과 부침가루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그 식당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총괄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된장·부침가루

선 고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1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배우자이고,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에 해당
  • 된장·부침가루는 2020년 8월까지 운영하던 뷔페식당에서 쓰던 것

불리하게 본 사정

  • 단속 당시 주방에 보관돼 있었고, 된장은 조리에 쓰는 재료와 함께 조리대에 놓여 있었음
식품위생법이 말하는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제2조 제10호). 실제로 가게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부부가 함께 운영해도 신고 명의가 한쪽이면 다른 쪽은 종업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누가 영업자인가」에서 갈렸습니다. 명의를 누구로 해두었는지가 단속에서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