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올리고당 한 통과 참깨 한 봉지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고정851 · 식품위생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 대전의 한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올리고당 2개, 쌀엿 1개, 검정볶음참깨 1봉지가 진열대에서, 냉동누드은행 2봉지가 냉동고에서 나왔습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1개월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6개 품목

선 고
벌금 500만 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50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유통기한 경과 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상당 기간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조리에 쓰면 식중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큼
앞의 제주 사건과 같은 조문인데 결과가 갈렸습니다. 여기서는 물건이 주방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조리·판매 목적」이 다투어질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는 주방 밖으로 빼두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념류 여섯 개로 벌금 500만 원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품목 수와 경과 기간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