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파트 카페에 관리소장을 저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20고정1043 · 명예훼손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지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안건을 「주택관리업자 선정」에서 「재계약」으로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이었고, 그 뒤로도 글을 이어 올렸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아파트 단지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 2회

선 고
벌금 1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2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측면

불리하게 본 사정

  • 입주민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실명에 가깝게 특정해 게시
  • 반복 게시
단지 카페 게시판은 공연성이 거의 언제나 인정됩니다. 「입주민만 보는 곳」이어도 다수가 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운영 문제라도 사람을 특정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면 거기서부터 명예훼손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제310조)이 있지만, 표현이 단정적이고 상대를 겨냥한 성격이 강하면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