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400명 페이스북 그룹에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2 선고 2016고단3012 · 모욕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학과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약 400명의 페이스북 그룹에서 대자보를 두고 언쟁하다가 상대에게 「짐승한테 높임말 쓰는 법은 없다」, 「네가 사람 말을 배우고 오던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상대를 고소한 고소장을 게시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회원 약 400명 페이스북 그룹 + 공개 페이지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3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 회원 400명 그룹과 공개 페이지에 반복 게시
모욕으로 징역형에 보호관찰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건 동종 전력이 여러 번이었다는 점입니다. 모욕은 보통 벌금인데, 반복되면 자리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공개된 곳에 올리는 것도 별도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문서」라도 공연히 게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