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페이스북 그룹에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학과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약 400명의 페이스북 그룹에서 대자보를 두고 언쟁하다가 상대에게 「짐승한테 높임말 쓰는 법은 없다」, 「네가 사람 말을 배우고 오던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상대를 고소한 고소장을 게시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회원 약 400명 페이스북 그룹 + 공개 페이지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3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 회원 400명 그룹과 공개 페이지에 반복 게시
모욕으로 징역형에 보호관찰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건 동종 전력이 여러 번이었다는 점입니다. 모욕은 보통 벌금인데, 반복되면 자리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공개된 곳에 올리는 것도 별도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문서」라도 공연히 게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올린 횟수
25회
형량
공소기각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올린 횟수
60000회
형량
공소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