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산책로에서 사냥개 여섯 마리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10-27 선고 2021고단261 ·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7월 저녁 7시 20분,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내성천 산책로였습니다. 경운기에 싣고 온 사냥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의 목줄을 전부 풀어 놓았습니다. 개들은 산책 중이던 41세 여성에게 달려들었고, 떼어 내려던 68세 어머니도 함께 물렸습니다. 두 사람이 도망치자 개들이 400m를 쫓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놓자 개들이 거기까지 올라가 또 물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결과

두 사람 전신 다발성 열상 · 68세 피해자는 두피가 벗겨져 두개골이 드러나고 귀 조직 괴사 · 치료일수 미상

선 고
징역 2년
항소기각으로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1노4164)
양형기준중과실치상에 금고형 선택 후 야생생물법위반죄와 경합범 가중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150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냥견 6마리의 목줄을 전부 해제
  • 이전에도 사람과 개를 공격한 적이 있는 개들
  • 400m를 추격해 반복 공격
  • 두 번째 공격 때도 제대로 묶지 않음
  • 합의 실패
  • 별도로 논에 덫 설치
개 물림으로 실형 2년입니다. 피고인은 보험에 들어 있어 거액의 보험금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판결 시점까지 실제로 이뤄진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유리한 사정으로 세어 주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은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법정형이라 대개 벌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과실」이 붙으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보통의 부주의와 중대한 부주의를 갈라 놓은 조문입니다.

무엇이 중과실인지를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사냥에 쓰는 힘센 개, 목표물을 향해 갑자기 달려드는 성향, 이전에도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다는 사실 — 여기까지 알면서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여섯 마리의 목줄을 전부 풀었습니다. 「몰랐다」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안전조치 의무)과 중과실치상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이 곧 중과실의 내용이므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중과실치상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죄명이 둘이라고 형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을 결정적으로 올린 것은 합의 실패입니다. 개 물림 사고는 치료가 길고 진단조차 늦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쪽에서 합의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판결이 먼저 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료일수가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의료진이 아직 진단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