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법인 하나 만들어서 팔면 1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11-05 선고 2025고단1327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0월,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이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팔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자 지인이 피고인을 대표로 등록한 법인을 만들어 왔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연 뒤 OTP·입출금카드·통장을 건넸습니다. 그 계좌는 실제로 사기에 사용됐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 명의 계좌 1개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10000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인정
  •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음
  •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전력
  • 넘긴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됨
앞의 인천 사건과 받은 돈은 20배 차이인데 형은 벌금에서 징역으로 건너뜁니다. 갈라놓은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같은 걸로 두 번 벌금을 맞았다」는 한 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특징은 「법인」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를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이름으로 계좌를 열었습니다. 법인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이체 한도가 크고 은행의 의심도 덜 받아 대포통장으로서 값이 비쌉니다. 100만 원이라는 대가가 개인 통장 시세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대표로 이름을 올린 법인은 계좌를 넘긴 뒤에도 남습니다. 그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이 대표자를 따라오고, 그 법인 이름으로 다른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불려 가는 사람도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대표입니다. 형사처벌은 이 판결로 끝나지만 법인은 따로 정리해야 끝납니다.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한 것은 동종 전력입니다. 벌금형 2회는 「몰랐다」는 말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판결문도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쪽에 적으면서, 동종 전력만은 불리한 쪽에 따로 떼어 적어 두었습니다.

계좌가 실제로 사기에 쓰였다는 사실도 형을 올렸습니다. 넘긴 사람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통제할 수 없는데 형량은 그 결과까지 보고 정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좌 명의자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