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잠든 배우자의 카톡을 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01-14 선고 2025고정35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비밀침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잠금을 걸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과 문자의 대화·사진을 자기 휴대전화로 찍고 그 사진을 자기 이메일로 보내 보관했습니다. 실제로 외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배우자의 카카오톡·문자 (열람 + 촬영 + 이메일 보관)

선 고
벌금 30만 원
정당행위 주장은 배척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외도를 의심할 정황이 실제로 있었고 확인되기도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잠든 틈을 이용
  • 저장한 대화의 양이 적지 않음
배우자라도 계정은 남의 것입니다. 법원은 외도 증거 확보라는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벌금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은 목적은 인정됐지만 나머지에서 걸렸습니다. 특히 「그 방법 말고는 없었나」라는 보충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죄가 두 개입니다. 계정에 들어간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 내용을 찍어 저장한 것이 비밀 침해입니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죄가 하나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