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선고 2016고단4038 · 사기 (공범)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그 사장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줬고,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사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소유 아파트 + 본인 명의 계좌 (허위 전세계약)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권고형 하한(징역 1년)보다 낮게 선고
양형기준사기 > 일반사기 1억~5억 원,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전부 자백
  • 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000만 원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액 1억 2,000만 원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돈은 계좌를 스쳐 지나갔을 뿐 한 푼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전세사기에서 「바지 임대인」이 왜 같이 기소되는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은 실제로 거주할 임차인에게만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허위 전세계약서로 받으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속인 사기가 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 공동정범입니다.

권고형 하한이 징역 1년인데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200시간이 붙었고 전과는 남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