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그 사장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줬고,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사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소유 아파트 + 본인 명의 계좌 (허위 전세계약)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권고형 하한(징역 1년)보다 낮게 선고
양형기준사기 > 일반사기 1억~5억 원,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전부 자백
- 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000만 원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액 1억 2,000만 원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돈은 계좌를 스쳐 지나갔을 뿐 한 푼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전세사기에서 「바지 임대인」이 왜 같이 기소되는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은 실제로 거주할 임차인에게만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허위 전세계약서로 받으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속인 사기가 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 공동정범입니다.
권고형 하한이 징역 1년인데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200시간이 붙었고 전과는 남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잠든 배우자의 카톡을 봤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만 원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0만 원
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손에 쥔 돈
50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내 이름으로 회사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손에 쥔 돈
650만 원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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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