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회사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9고단5263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신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면 계좌 하나당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유한회사 두 개를 등기소에 등록하고, 두 달 동안 체크카드 12장과 비밀번호를 넘겨 합계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이름의 유령법인 2곳, 법인 계좌 12개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양형기준공문서 위조 등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다수범죄 징역 1년~3년 3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65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가 아니었음
  • 잘못 시인·반성
  • 범죄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접근매체 수가 다량(12장)
  • 도박사이트·사기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됨
법인 등기까지 본인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통장 하나 넘기는 것과 법인을 세워 통장을 찍어내는 것은 다른 죄가 되고, 공문서 범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법인을 세워 등기하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됩니다(형법 제228조). 통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는 별개의 죄이고, 공문서 범죄라 양형기준의 유형도 더 무겁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한도가 크고 정지가 늦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당 대가도 높습니다. 이 사건은 12장에 65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