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회사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신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면 계좌 하나당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유한회사 두 개를 등기소에 등록하고, 두 달 동안 체크카드 12장과 비밀번호를 넘겨 합계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이름의 유령법인 2곳, 법인 계좌 12개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양형기준공문서 위조 등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다수범죄 징역 1년~3년 3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65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가 아니었음
- 잘못 시인·반성
- 범죄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접근매체 수가 다량(12장)
- 도박사이트·사기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됨
법인 등기까지 본인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통장 하나 넘기는 것과 법인을 세워 통장을 찍어내는 것은 다른 죄가 되고, 공문서 범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법인을 세워 등기하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됩니다(형법 제228조). 통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는 별개의 죄이고, 공문서 범죄라 양형기준의 유형도 더 무겁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한도가 크고 정지가 늦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당 대가도 높습니다. 이 사건은 12장에 65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잠든 배우자의 카톡을 봤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만 원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0만 원
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손에 쥔 돈
50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