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08-12 선고 2020고단20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범)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남편 몰래 돈을 구해야 한다」고 하자, 남편 명의로 휴대폰을 사서 되파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에 동행했습니다. 개통된 휴대폰 2대는 본인 남자친구가 팔았습니다. 본인이 챙긴 돈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남편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8장

선 고
벌금 300만 원
중고차·대출 부분은 가담 증거 부족으로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죄전력 없는 초범
  • 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방법을 알려주고 현장에 동행
  •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차로 데려다줬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대출 부분은 진술이 계속 바뀌어 무죄가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을 소개하고 현장에 동행한 것이 그 지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중고차 매매점에 태워다 주기만 한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 돈 일부를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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