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들어가 살 생각도 없는 집으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선고 2016고단4038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위 사건의 상대방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직원의 아내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대출 직후 전세계약을 해지해 그 집의 담보 가치를 다시 쓸 계획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직원 아내 소유 아파트 (허위 임차인)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권고형 하한(징역 1년)보다 낮게 선고
양형기준사기 > 일반사기 1억~5억 원,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1억 2,000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전부 자백
  • 2,000만 원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대출금 전부를 실제로 사용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바로 위 집주인은 집행유예, 돈을 쓴 이쪽은 실형입니다. 같은 서류 한 장으로 시작한 같은 사건인데 갈린 건 「그 돈을 누가 썼나」 하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서류 한 장에서 시작한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집행유예, 한 사람은 실형입니다. 판결문이 이유를 한 줄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실제 사용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2,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액 1억 2,000만 원의 6분의 1입니다.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잡히지 않고 일반감경인자에 머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