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톡방에서 상사와 동료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0월, 직장 동료들이 여럿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부서 동료를 두고 「이것도 B야 개새끼진다」, 「개새끼 저새끼를 어떻게 요절내지」라고 썼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총괄 부서장을 두고 「병신새끼」, 「무상 시다바리면 병신임」, 「그럼 이제 커피사라 호구야」라고 썼습니다. 네 번에 걸쳐 두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직장 단톡방 2곳 · 피해자 2명(동료·부서장) · 총 4회
선 고
벌금 100만 원
두 사건 병합
양형기준형법 제311조 · 경합범 가중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4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피해자와의 관계 참작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방에서 여러 차례 반복
- 직장 동료 다수가 보는 방
- 피해자가 두 명
「친한 직장 동료들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사적인 방이라는 생각은 법에서 거의 힘을 못 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단톡방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여럿 있고, 캡처가 쉽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캡처가 바로 고소장에 붙습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두 개의 방에서 두 사람을 각각 욕했다가 두 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방이었다」는 항변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친하다는 건 퍼뜨리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높일 뿐이고,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그 논리는 약해집니다.
표현의 종류도 봅니다. 모욕죄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말은 빠질 수 있습니다. 「무능하다」, 「일을 못한다」 같은 평가는 모욕으로 보지 않는 판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새끼」, 「병신새끼」처럼 대상을 특정한 욕설은 거의 예외 없이 인정됩니다.
고소된 뒤에 지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참여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고, 증거로 제출되는 것은 상대방이 찍은 캡처입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반성하지 않는 정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올린 횟수
25회
형량
공소기각
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
올린 횟수
2회
형량
선고유예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에게 욕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벌금 100만 원
여행비를 덜 냈다며 손님 5명의 여권을 올렸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5건
가게 하다 걸리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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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