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여행비를 덜 냈다며 손님 5명의 여권을 올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05-22 선고 2024고단537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2월 필리핀 여행 상품. 120만 원을 청구했는데 손님들이 104만 원만 보냈습니다. 화가 난 업주가 한 달 뒤 자기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무전취식(사기)에 해당되니 당연히 고소해도 될 사안입니다」, 「이번에 온 예비범죄자 가족 중 성인 5명입니다」라고 쓰고 손님 5명의 여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본인 운영 네이버 카페 · 피해자 5명 · 여권 사진 5장 유출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양형기준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함
  • 여행비용을 두고 실제 다툼이 있었음
  • 손님들이 먼저 다른 카페에 불만 글을 올렸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
  • 피해자가 5명
  • 업무상 취득한 여권 정보를 용도를 넘어 유출
  • 피해 회복 안 됨, 용서받지 못함
  • 동종 전과 있음
돈을 덜 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죄입니다. 사실을 써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님이 먼저 후기로 때렸습니다. 판결문도 그 사정을 유리하게 적어 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정도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게시글 및 개인정보 유출의 수준이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반격의 크기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형을 크게 올린 건 여권 사진입니다. 명예훼손만이었다면 벌금 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고, 여행업을 하며 손님에게서 받아 보관하던 것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이라 죄질이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리고」 올렸다는 점도 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번호 일부를 가려도 이름과 얼굴이 남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완전 특정이 아니라 식별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자영업자가 진상 손님 때문에 억울한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대응 방법이 갈립니다. 미지급 대금은 민사로 청구하면 되고, 리뷰가 허위면 그 리뷰를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손님 신상과 「예비범죄자」라는 표현을 올리는 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라 피고인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