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학부모 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어떤 학부모를 지칭하며 「학기말에 왜 꼭 지랄이냐 그 집은 빈번히」, 「미친년 하나 따묘네 암튼 지랄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방에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대화방 내용이 노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학부모 단톡방(6명) · 대화 2건 · 당사자는 그 방에 없었음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은 벌금 50만 원
양형기준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2회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전과 없음
- 그 방에 고소인이 없었음
- 제3자로서 대화 중 우발적으로 입력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용이 노출됨 —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음
- 사실의 적시는 없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멸적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
당사자가 없는 방이었는데도 유죄입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낮아서 형은 선고유예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체방에 당사자가 없으면 괜찮다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모욕죄의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은 한 명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6명이 있는 방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능성의 정도」가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방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퍼뜨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결문이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두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붙일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참 뒤에 캡처가 나오는 경우 그 6개월을 언제부터 세느냐가 실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올린 횟수
25회
형량
공소기각
직장 단톡방에서 상사와 동료를 불렀습니다
올린 횟수
4회
형량
벌금 100만 원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에게 욕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벌금 100만 원
여행비를 덜 냈다며 손님 5명의 여권을 올렸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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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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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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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절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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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5건
가게 하다 걸리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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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