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고단416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새벽 1시 30분, 광주의 택시 안.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기사에게 「침 뱉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기사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10분 뒤 지구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번엔 경찰관의 가슴을 세 번 밀치고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었습니다.

피해

상해 없음 (폭행·협박) · 피해자 42세 택시기사

선 고
벌금 600만 원
운전자폭행 + 공무집행방해 경합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0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
  • 기사와 경찰관 모두 처벌 원치 않음
  • 전과 없음
  •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

불리하게 본 사정

  •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함
  • 경찰관에게 세 차례 침을 뱉음
주먹을 쓴 적이 없습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한 게 전부인데 벌금 600만 원입니다. 상대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침을 뱉는 것도 폭행입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서 반드시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침 뱉기, 얼굴에 물을 끼얹는 것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다친 데가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같은 행동을 길에서 했다면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나마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상대가 운행 중인 운전자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고,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게 무겁게 만든 이유는 피해자 한 사람이 아니라 도로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차의 운전자를 건드리면 승객과 다른 차, 보행자까지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이 판결도 「운전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를 첫 줄에 적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가 붙었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침을 뱉은 것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술에 취해 현장에서 한 번 더 저지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한 번이 벌금 액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