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앞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6시 17분, 모텔 무인 결제기가 멈춰 직원이 불려 나왔습니다. 손님(41세)이 먼저 욕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자, 24살 직원이 자기 차 트렁크에서 장우산(약 1m)을 꺼내 손님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습니다.
피해
5주 (비골 골절)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은 징역 6개월
양형기준특수상해 — 작량감경으로 처단형 하한이 징역 6개월까지 내려감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35일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상호 합의(처벌불원)
- 상대가 먼저 도발
- 비교적 소극적 가담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우산) 사용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우산으로 얼굴을 때려 5주 골절인데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상해의 무게보다 「누가 먼저 시작했나」와 「합의」가 앞선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한데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두는 제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형법 제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아예 붙일 수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원래 선고유예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작량감경으로 6개월까지 내려온 뒤에야 가능해집니다. 상호 합의와 먼저 도발당한 사정이 거기까지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해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피해
35일
형량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400만 원)
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
피해
42일
형량
벌금 200만 원
차 빼라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피해
28일
형량
벌금 200만 원
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
피해
16일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