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위 모텔 사건의 상대방입니다. 손님(41세)이 결제기가 멈췄다며 직원을 불러낸 뒤 "어린놈의 새끼가 자고 있냐"며 팔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았고, 노상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16일 (경부 염좌)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16일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 인정
- 상호 합의(처벌불원)
불리하게 본 사정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
같은 사건의 두 사람입니다. 덜 다치게 한 쪽이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전과와 「누가 먼저」가 뒤집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사건의 두 사람을 나란히 보면 전과의 무게가 보입니다. 상대는 초범이라 선고유예, 이쪽은 폭력 전과가 여러 번이라 집행유예입니다. 다친 정도는 이쪽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은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가깝게 보이게 만들어 상대의 형까지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한 사건에서 두 번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해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피해
35일
형량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400만 원)
모텔 앞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피해
35일
형량
선고유예
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
피해
42일
형량
벌금 200만 원
차 빼라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피해
28일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