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9월 낮 2시 25분, 부천의 주거지 앞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층 남성(45세)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있던 삼단봉(약 90cm)과 문틀 철봉(약 70cm)을 양손에 들고 나가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이었습니다.
피해
진단 일수 확인 안 됨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기소)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 잘못을 인정
-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 들고 나감
-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가격
- 제압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도 빠집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합의가 됐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되어 권고형이 징역 2개월~1년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선고형은 그 범위 안의 징역 6개월입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지만 죄명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목록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삼단봉과 철봉은 물론이고 이 사이트의 다른 사건에서는 장우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기준은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었는가입니다.
불리한 사정에 아이들이 보는 앞이라는 점이 따로 적혔습니다. 층간소음 사건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억울함이 크지만, 판결문은 소음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한 줄로만 다룹니다. 원인이 어땠든 물건을 들고 올라간 쪽이 피고인석에 섭니다.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 접수, 경찰 신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로 다투는 편이 형사적으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