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흘 동안 세 번 받아왔고 세 번째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08-21 선고 2024고단1013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은행·경찰·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해 피해자를 몰아붙이면, 본인이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2월 7일 880만 원, 2월 8일 5,000만 원을 받았고, 2월 9일 2,0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

5,880만 원 수거 + 2,000만 원 미수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방조감경 + 경합범가중으로 처단형은 징역 1개월~7년 6개월. 항소심(2024노2904)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5,88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 5,00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 나머지 두 피해자를 위해 각 400만 원·100만 원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과 범정이 불량
  • 사흘 동안 세 건,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사칭
방조범이라 형이 절반으로 깎이고(형법 제32조 제2항), 거기에 초범·합의·공탁이 붙어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수거책 사건(1억 3,620만 원)은 실형 1년 8개월입니다. 금액은 두 배가 조금 넘는데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거책은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접 속인 건 조직원이고 본인은 돈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므로(형법 제32조 제2항) 같은 금액이어도 형이 낮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여러 건이면 경합범가중이 붙어 상한이 다시 올라갑니다.

집행유예를 만든 건 합의와 공탁입니다. 5,000만 원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았고, 합의가 안 된 두 명에게는 각각 400만 원과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하기는 어려운데, 공탁은 상대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로 접근하는 방식은 판결문마다 거의 같습니다. 부동산 조사, 대부업 수금 심부름, 채권 회수 같은 이름으로 건당 10만~40만 원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면 그 이름이 무엇이든 수거책입니다.

세 번째 시도가 미수로 끝난 경위도 볼 만합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의심했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여겨 붙잡았습니다.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 역할은 조직에서 가장 먼저 잡히는 자리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