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112 신고하고 차 앞을 막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0-17 선고 2024고단338 · 상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주차 시비 끝에 팔로 목을 밀쳤고, 4분 뒤 상대가 "112에 신고했으니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차 앞을 막자 차를 앞으로 몰아 왼쪽 무릎을 밀쳤습니다.

피해

21일 (좌측 슬관절 타박 등)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심은 징역 8개월. 2심에서 합의가 성립해 파기
양형기준1심 징역 8개월 → 2심에서 합의 성립으로 파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21일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2심에서 합의·처벌불원 성립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량을 이용
  • 100만 원 공탁했으나 피해자 엄벌 탄원
1심은 실형이었습니다. 2심에서 합의 하나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이 목록에서 합의의 효과가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를 앞으로 몰아 사람을 밀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로 기소됐지만 차량 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됐습니다.

1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나왔고, 2심에서 합의가 성립하자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공탁과 합의의 차이가 형종을 바꾼 사례입니다.

소송경과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900 (2025. 5. 29.)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